세금 공부

개인사업자 세금 상식

h동동 2021. 5. 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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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먼저 내야하는

세금의 항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년동안 벌게 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세번째는 원천징수 입니다.

원청징수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 같은 여러 금액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급여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미리 징수를 하여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출처] 2020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이거 실화냐?|작성자 아프니까사장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42%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10~25% 정도로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율이 적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개인사업자 보다 적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는 1월, 7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예정 고지세액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 5~30%를 추가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세액공제

제가 알기론 거의 모든 개인사업자 분들이

부가세 신고하실때 누락하고

빼먹는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 세액 공제를 하는거죠.

국세청 홈텍스 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조회한뒤 절세금액을 늘릴수 있는겁니다.


[출처]
 (세액공제 활용)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 하는방법|작성자 운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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