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건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주택물건은 집합건물이여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표시된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다. 표제부 - 건물의 주소, 용도, 층수와 평수 등 건물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온다.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변경사항들을 알 수 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기한다. 건물과 관련된 채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때에는 반드시 열람일시를 확인하여 지금 보고있는 등기부등본이 현재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